한국사
한국사 고려시대 사회 요점정리
study-on
2025. 2. 15. 15:34
1. 신분 제도
- 고려의 신분은 귀족, 중류층, 양민, 천민으로 구분되었다.
- 향리는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으로 무신정권 집권 이후에 중앙 정계 진출이 많아졌다.
- 양민의 대다수는 백정으로 조세, 공납, 역의 의무가 있었다.
- 향, 부곡, 소의 거주민은 신분상 양민이지만, 이주 제한과 가중한 세금 부담 등의 차별이 있었다.
- 고려의 천민은 대부분 노비였고 재산으로 취급되었다.
2. 사회 제도
- 태조 때 빈민에게 양식이나 종자 등을 빌려주는 흑창을 설치하였고, 성종 때 의창으로 변경되었다.
-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하였다.
-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는 혜민국을 두었다.
- 환자 치료와 빈민 구제를 위해 수도 개경에 동서대비원을 두었다.
- 상설 기구로 기금을 모아 기금의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.
- 임시 기구로 질병 치료와 재난 구호를 위한 구제도감과 구급도감을 설치하였다.
- 향도는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되었으며, 상후 부조를 위한 마을 공동체로 변화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.
3. 가족 제도
고려 및 조선 전기 |
- 혼인은 일부일처제가 일반적 -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움 - 재가녀의 자식도 사회 진출에 차별 없음 -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 혜택 적용 - 여성도 호주 가능 - 호적에 남녀 구분없이 연령 순서대로 기재 - 재산은 자녀 균분 상속 - 자녀들이 돌아가며 제사 봉행 - 아들이 없을 땐 딸이 제사 봉행 |
조선 후기 | - 혼인 후 곧바로 남자의 집에서 생활 - 과부 재가 금지 > 여성의 수절 강요 - 호적에 연령순이 아닌 남녀 순서대로 기록 - 대부분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상속 - 제사는 큰아들인 종손이 지내게 함 -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 제사 지냄 |
[참고 자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