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수취 제도
-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토대로 조세, 공납, 역을 징수하였다.
- 조세는 토지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생산량의 1/10를 거두었다.
- 공납의 정류로는 지방의 토산물을 매년 일정하게 거두는 상공과 필요할 때마다 거두는 별공이 있었다.
- 역은 호적을 기준으로 16~59세의 정남에게 부과되었다.
2. 토지 제도
- 역분전(태조)
: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하였다.
- 전시과 제도
: 시정 전시과(경종), 개정 전시과(목종), 경정 전시과(문종)
: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과전으로 지급하였다.
: 수조권만 지급하였고,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하였다.
- 공음전(문종)
: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세습이 가능한 공음전을 지급하였다.
- 과전법(공양왕)
: 신진 관료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되었다.
: 지급 대상의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.
- 군인전
: 군역의 대가로 지급하였으며, 자손에게 직역과 함께 세습이 가능했다.
3. 농업
- 밭농사: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하였다.
- 논농사: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양법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.
- 문익점이 중국에서 목화씨를 들여오고, 문익점의 장인인 정천익이 심어 재배에 성공하였다.
- 중국 농서이 농상집요를 들여왔다.
4. 상업
- 개경과 대도시에 시전 및 관영 상점이 설치되었다.
- 시전 상인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를 설치하였다.
5. 수공업
-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관수품을 생산하였다.
- 사원에서 베, 모시 등의 제품을 생산하였다.
6. 화폐
- 건원중보(성종):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
- 주전도감(숙종): 의천의 건의로 화폐 발행을 위해 설치되었다.
- 삼한통보(숙종), 해동통보(숙종), 활구/은병(숙종)
7. 무역
- 벽란도(국제무역항)이 번성하였다.
-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이 이루어졌다.
- 수은, 유황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였다.
- 송으로 금, 은, 인삼 등을 수출하였다.
[참고 자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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